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범위 및 대인배상1 보상 기준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그 중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책임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중 책임보험과 대인보상1 기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의 범위와 함께 대인배상1 보상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책임보험이란?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보험으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행을 하려면 반드시 법적으로 의무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 소유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을 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2.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는?

 

 

책임보험은 크게 대인배상1, 대물배상이 포함되는데요.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최소한 보장항목이 바로 대인배상1과 대물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1) 대인배상1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했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인데요. 차대 사람의 사고에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을 시 최고 1억 5천만원, 부상을 당했을 시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후유장해가 생겼을 시에도 최대 1억 5천만원이 보장됩니다.

 

2) 대물배상

책이보험에는 차대 사람 사고인 대인배상1 외에도 차대차 사고에서 파손된 피해자 차량을 보상해 주는 대물배상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책임보험의 대물보상은 2천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3. 그럼 자동차보험 가입시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상을 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충분히 책임보험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만약 큰 사고나 가입한도 금액을 초과한 보상이 필요할 시에는 초과 손해 부분은 차량소유주 혹은 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하므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책임보험 외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범위와 대인배상1 보상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대인보상2 및 종합보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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