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차량등록증이라고도 부르는 자동차등록증은 평소에는 잘 쓰지 않지만,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 때 반드시 필요하며 만약 분실을 하게 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차량등록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우선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을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메인화면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이라고 검색을 하면,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신청은 별도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인터넷 신청시 선불로 결제하면 600원이지만, 신청 후 방문수령 후불로 선택하면 7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 창이 뜨게 되는데, 비회원이라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통해 간단한 인적사항 입력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자동차 등록번호 및 주소 입력
그럼 신청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항목에서 가장 먼저 자동차 등록번호(차량번호)를 입력한 뒤,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3. 차량소유자 정보 입력
그런 다음, 차량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까지 다시 한번 더 입력해 주세요.
4. 신청내용 작성
그리고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사유 및 분실사유를 입력해야 하는데, 분실의 경우, 분실.멸실 항목을 선택 후 아래 분실사유에 간단한 분실사유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수령방법 및 수령기관 선택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신청의 경우, 출력은 되지 않고 직접 가까운 관공서 방문을 통해 수령 또는 우편수령만 가능한데요. 방문수령 할 것인지 우편수령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한 뒤, 방문수령이라면 수령기관까지 함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