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여름휴가 시즌이 오게 될텐데요. 이제 굳이 여름휴가 시즌이 아니더라도 1년 언제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 조직문화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 해요.
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여행적립금이라는 형태로 지원이 되며,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40만원의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은 직원의 만족도 향상을 높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고 복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휴가의 질 향상과 함께 재충전 및 본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해요.
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다만, 모든 기업이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견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대표 포함), 의료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근로자 등의 사업체에 한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의원 소속 의사 및 법무 관련 서비스업에 소속된 변호사, 변리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인 회계사와 노무사, 세무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의 약사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해당 기업의 전문직 외 근로자는 참여 가능하다고 해요.
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기업담당자가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접수를 하게 되면, 참여기업 확정을 하게 되고, 기업에서는 참여근로자 정보입력과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을 하게 되면, 정부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적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개인회원 가입을 한 뒤 적립포인트 40만원을 부여받고, 국내여행 관련 상품구입 후 휴가를 즐기시면 되는 것이지요. 이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