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현황 및 적용대상 기업

요즘 뉴스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대체공휴일에 관한 내용인데요. 실제 올해 2021년은 지난 부처님 오신날 공휴일을 마지막으로 평일 공휴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직장인 분들에게는 매우 슬픈(?) 소식이기도 할텐데요. 그래서 현재 정치권에서는 사라진 빨간날 공휴일을 되찾기 위해 대체공휴일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기존 공휴일이 휴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을 대체휴일르 지정하여 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OEDC 국가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요. OECD 국가 중 평균 근로시간이 많기로 소문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야 대체공휴일 법안 마련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체공휴일 제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현재 설날(구정 당일) 및 추석(당일), 어린이날의 경우에는 지난 2014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이 세 날짜가 휴일과 겹쳤을 때에는 다음날 하루 더 쉴 수 있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2. 현재 우리나라 공식 공휴일은 언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빨간날 공휴일은 일요일을 비롯해 신정 1/1, 설날과 추석 당일 포함하여 전날과 다음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현황

 

현재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이미 대체공휴일을 전면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설날과 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어 있는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체공휴일에 관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올해 광복절부터 시작해 한글날, 개천절, 성탄절까지 모두 4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대략 70% 이상이 대체공휴일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큰 문제가 없다면 해당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기업

 

그럼 대체공휴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모든 기업체나 사업장에서 적용이 가능할까 궁금할텐데요. 우선 관공서의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인원수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법정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30인 미만 사어장의 경우 내년부터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대부분 모든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도 법정휴일로 지정이 되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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