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자격 및 수령액 계산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후 준비나 노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부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택연금이란 어떤 것이며, 주택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조건 자격이나 수령액 계산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 주택연금이란?

 

TV에 주택연금 광고로 최불암씨가 모델로 나오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노후에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종신기간 혹은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2.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대상

 

 

그럼 어떤 분들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할까요? 우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적에 만 55세 이상 나이가 되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다주택자라면,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고, 만약 9억원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주면서 국가가 보증해주는 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어 노후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연금지급 중단의 위험도 없고요. 부부 중 한 명이 돌아가신다 해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 지급을 보장해 줍니다. 또한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 정산을 했는데,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이네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세제와 관련된 세금혜택도 있다고 해요.

 

4.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의 유형에 따라 일반주택, 노인복지 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따라 구분되며, 지급방식에 따라 종신지급방식, 확정기간 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 등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하게 될 경우, 위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70세가 되었을 때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매월 주택연금으로 921,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 외에 해당되는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신청을 하고 수령이 가능하고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신청해서 연금지급한도의 90%까지 인출이 가능하며 이 금액으로 대출금을 갚게 됩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가입시 수령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연금금액은 달라지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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