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건보료 계산방법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 시스템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생각보다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국민 의료보험이라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전 국민이 납부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건강보험에 대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특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건보료라 불리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와 그 외의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을 기준으로 딱 정해져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소득은 물론 재산관계도 따져봐야 하기에 굉장히 복잡한 계산방법이 들어가 있는데요.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및 건보료 부과 기준

 

 

우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물론, 재산, 보유 자동차 종류에 따라 각각의 점수를 부과하고 그 점수를 근거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1. 소득 기준 점수

 

소득은 그 종류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모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든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점수 및 등급을 메기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소득은 실제 내 통장에 찍힌 수입 금액이 아닌 과세표준 금액을 뜻합니다. 즉 수입에서 지출과 경비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예요. 1등급 82점부터 97등급 32,372점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은 합산에서 제외되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30%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 재산 기준 점수

 

 

소득 점수 뿐만 아니라 재산 점수도 따져 봐야 하는데요. 재산의 경우,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는 물론 전월세 금액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월세는 30%만 적용을 하고 있고요. 각각 재산의 금액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금액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공제액이 있으니 해당되는 금액에서 공제액을 마이너스 시켜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 1등급 22점부터 시작해 최고 60등급 2,341점까지 구분되어 있어요.

 

 

3. 자동차 보유 기준 점수

 

재산 항목에서 빠진 자동차 역시 보험료 산정 기준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따로 자동차 항목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자동차 배기량과 자동차 가액에 따라 점수가 정해지며, 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인 승용차, 9년 이상 사용한 차량,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 장애인 소유차량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등급별 점수는 최저 1등급 11점부터 최고 11등급 217점까지 되어 있습니다.

 

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계산 방법

 

위에 해당되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각각 계산하여 모두 더한 점수에 201.5원을 곱하게 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납부금액이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합계) x 201.5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1.52%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면, 소득금액이 2000만원이고, 재산금액이 1억원이며, 자동차는 5년 정도를 탄 4천만원 미만의 2000cc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 (780+439+63) x 201.5 = 258,323원 으로 계산되고,

장기요양보험료 = 258,323 x 11.52 % = 29,759원 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비롯해 건보료 월 납부액 계산 방법을 알아 봤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드형(광고전용)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