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회사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예전처럼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지 오래되어 그런지 이직율이 높은 요즘, 퇴직금 수령 횟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지급규정과 함께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퇴직금 수령 자격
누구나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한다고 해서 퇴직금 수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급규정과 수령 자격이 있는데요. 우선 퇴직금 지급 및 수령 조건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즉, 1년 미만 근무시에는 퇴직금 수령 자격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한 달 기준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이 역시 퇴직금 수령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합니다.
2,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 기한
1번 항목에서 퇴직금 수령 조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퇴직 시 고용주 입장에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가 된다면, 지급기한은 연장이 가능하고요. 정규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게약직이거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무 역시 1년 이상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퇴직금 계산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 가장 궁금할텐데요.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3달로 나눈 금액이라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또다시 임금의 총액이라 함은 회사에서 지급 받은 모든 임금 종류의 총액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고, 경우에 따라 인센티브 역시 포함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직일수에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산재기간 등의 경우는 회사에 직접 출근하지 않더라도 산정되는 일수로 포함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 퇴직금 계산기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 계산을 보다 편리하고 쉽게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 편리한데요. 입사일자와 퇴사일자, 재직일수를 알고 있고, 퇴직하기 전의 3개월간 받았던 임금 총액, 그리고 연차수당이 있으면 연차수당까지 입력하고 나면 내가 받아야 할 퇴지금이 자동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해가 가기 쉽도록 퇴직금 계산 예제 화면도 함께 나와 있으니 실제 입력해야 할 금액과 날짜를 잘 비교해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상 퇴직금 지급규정과 수령 자격, 그리고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퇴사 예정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