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제멋대로 차를 세워 교통사고가 나게 된다면?

시속 100km/h 이상의 속도를 내는 차량들이 씽씽 달리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자기 맘대로 


멈춰 세우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시키는 운전자들이 있는데요.



한예로, 고속도로에서 차선시비가 붙었다가 급기야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세워놓고 서로 말다툼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뒤에서 오는 차량이 앞에 세워져 있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사고를 일으켰을때 차를 세웠던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비상상황이나 차량고장이 아닌데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세워두게 되어


사고를 유발하게 했다면, 차량을 세워둔 운전자에게 형사처벌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일반도로에서도 그런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데, 고속으로 차량들이 움직이는 고속도로 


위에서 차량을 멈춰 세웠다면, 더 큰 책임이 돌아갈 것이며, 고의성이 짙은 경우에는 중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든 어디에서든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에서는 자신이 기분 


나쁘다고 고의로 차를 세워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시키면 민형사상의 큰 책임을 물게 


되므로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행동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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