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에서는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모아도 내집마련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주거지 가구를 대상으로 특히 사회초년생들과 청년들을 위한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신청 조건과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LH 청년전세임대 주택이란, 청년층... 즉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만19~39세 사이에 해당하는 청년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LH 청년전세임대 주택 입주 자격은 본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분에게 해당이 되고요. 만약 이 나이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신청 해당년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그리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이 해당됩니다.
임대조건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순위 3순위는 200만원이고요.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하면 됩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위와 같은데요. 단독거주 혹은 공동거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수도권과 광역시 및 지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시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고요. 신청절차는 우선 LH 청약센터에서 입주 신청을 한 뒤, 입주자 자격조회를 거쳐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개별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입주대상자에 주택 물색 안내를 하게 되면 입주대상자는 주택을 둘러본 뒤 결정을 하게 되고,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이 되면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입주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