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공시지가 차이점 부동산 용어 정리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세금 관련해서 어려운 부동산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기준시가, 공시지가 등이 바로 해당되는 단어일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시가와 공시지가 차이점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를 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양도세를 비롯해 토지 관련 세금을 부과할 때 혹은 정부가 토지수용 보상시에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며, 기준시가와는 다르게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 토지에 대한 땅값만을 나타냅니다. 공시지가는 다시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게 되는데요.

1) 표준공시지가 : 전국의 모든 땅에 대해 가격을 일일이 매길 수 없으므로 그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표준으로 정해 감정평가기관에서 의견을 모아 결정한 가격이며, 매년 1/1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격이 표준공시지가입니다.

 

2) 개별공시지가 :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서 각각의 개별토지를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국세,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이기도 하며, 토지수용보상금, 개발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공시가격은 무엇인가요? 요즘 주택이나 아파트에 공시지가 조회를 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 때 공시지가는 주택공시가격이 더 정확한 단어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한 가격을 말하는데요. 이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3가지로 구분이 되며, 이를 통틀어 공시지가라 부릅니다.

 

2.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공시지가와는 다르게 토지와 함께 건축물까지 포함해 산정된 가격을 말하는데요. 특히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 즉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평가상 건물 면적에 제곱미터 당 가격을 곱해서 결정이 되며, 통상 실거래가 기준으로 80% 정도 수준입니다. 건물의 경우, 용도, 신축년도, 위치, 가격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매년 4월마다 국세청에서 주택경기과 경제정책을 반영해 발표하게 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부동산 용어 중 헷갈릴 수 있는 기준시가와 공시지가 차이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공시지가는 오로지 토지에 대한 땅값만을, 그리고 기준시가는 토지를 포함한 건축물까지 모두 합한 감정가애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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