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세대분리 조건 및 방법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세대분리 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보통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전세자금 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대출 역시 1세대 2주택 이상이 되면 대출 자체가 되지 않거나 불리해지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세대원의 나이가 만약 30세 미만이라면 그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30세 미만이 세대분리를 할 때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0세 미만 세대분리 조건

 

 

보통 세대분리란, 해당 세대원이 따로 주소이전을 통해 세대주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보편적으로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만 30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30세 미만이라면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1)  지속적이고 꾸준하며,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일정하면서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 후 세대주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한 소득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소득의 기준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은 해당되지 않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2) 그럼 꾸준한 소득의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나요? 보통 중위소득의 40% 이상을 얘기하는데요.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월 175만원으로 여기서 40%면 70만원 정도 되니 매월 70만원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하겠지요.

 

3) 소득 산정기간은? 주택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을 산정하게 되는데, 매월 70만원 이상씩 1년 동안 꾸준히 소득이 있어야 30세 미만의 세대분리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2.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

 

그럼 위의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실제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은 일단,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세대분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은 본인 신분증과 도장, 전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통해서도 세대분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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