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 및 건보료 직장가입자 산정기준표

앞선 포스팅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이 아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계산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복잡한 점수표에 의한 지역가입자 보다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하고 쉬우니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건보료 계산방법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 시스템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생각보다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국민 의료보험이라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큰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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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및 월 납부액 계산하는 방법은 위의 포스팅을 클릭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받는 월 급여액에서 일정 부분 자동으로 공제되어 납입이 되고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다시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분이 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흔히 직장에서 받는 월 급여, 이를테면 기본급을 비롯한 임금과, 상여금, 수당 등을 바탕으로 책정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 즉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1. 보수월액 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요율 (6.68%)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1.52%

 

보수월액 보험료는 위와 같이 보수월액에 단순히 보험요율인 6.68%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다만, 지역가입자와는 다르게, 직장가입자는 사업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근로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험요율에서 반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2. 소득월액 보험료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3400만원) ÷ 12월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요율 (6.68%)

 

여기서 소득평가율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하고,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30%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소득인 포함되지 않고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도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월액 보험료는 근로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3.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납부금액

 

따라서 최종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매월 납입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보험료 합한 금액이 되겠구요. 참고로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는 각각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보수월액 상한액은 7,047,900원, 하한액 19,140원이고,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3,523,950원, 하한액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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